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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검색순위 조작' 기업형 조직 잡혔다

전문 장비·프로그램 동원

식당 등 연관 검색어 조작

부당이득 33억 넘게 챙겨

검찰, 업체 대표 구속기소





직장인 A씨는 최근 서울 근교 맛집으로 알려진 B식당을 찾았다가 크게 실망했다. B식당은 인터넷상에서 ‘○○동 맛집’으로 검색되는 곳이었다. 하지만 실상 맛과 서비스는 말 그대로 수준 이하였다. A씨는 “요즘은 인터넷 검색으로 맛집을 찾아가는 게 일반적”이라며 “하지만 정작 가보면 실망만 하고 오는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B식당은 돈을 주고 포털사이트 연관검색어를 조작하도록 해 맛집으로 오른 곳이었다.

포털사이트 연관검색어를 조작해 3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검색어 순위 조작업체 D사와 J사 대표 장모(32)씨와 이모(34)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일한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전문장비와 프로그램을 동원해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연관검색어를 조작하고 의뢰자들로부터 총 33억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블로그나 카페·사이트 등에 ‘검색어 순위 몇 위까지’ ‘효과적으로 단기간에 매출 급등시켜드립니다’라는 홍보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찾아온 식당·병원·학원 등 의뢰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연관검색어 등을 조작하는 방식이었다.



연관검색어란 포털 이용자가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포털사가 다양한 데이터를 토대로 이용자의 의도를 파악해 더 적합한 키워드를 검색창 하단에 노출하는 서비스다. ‘○○동 맛집’이나 ‘○○길 카페’ 등 문구를 검색하면 해당 지역의 관련 업종 상호가 자동으로 노출되는 식이다. 이들은 PC와 스마트폰 100여대를 사무실에 갖춰놓고 지정된 키워드를 반복해 입력하도록 하는 BOT프로그램을 이용해 연관검색어를 조작했다. 특히 연관검색어 조작을 막기 위한 IP필터링을 피하기 위해 IP조작 프로그램까지 활용했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에게 연관검색어 조작을 의뢰한 곳은 음식점을 비롯해 학원·성형외과·치과·인터넷쇼핑몰 등으로 검색어만 무려 133만개에 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D사 등은 검색어 조작 관련 업무제안서를 업체에 발송해 홍보하거나 대외적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등 합법적인 사업인 것처럼 위장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들이 연면적 330㎡의 3층 규모 빌딩에 장비를 갖추고 영업, 프로그램 개발, 검색어 조작 실행 등으로 업무를 분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직적인 기업형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의자 개인 및 법인명의 부동산·차량·계좌 등에 대해 추징 보전한 상태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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