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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프로그램 ‘직접재생 링크’…대법 “전송권 침해 아냐…‘전송권 침해 방조’는 인정”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한 해외 사이트를 ‘임베디드 링크’(직접재생 링크) 방식으로 끌어온 링크페이지를 운영을 했더라도 방송사의 직접적인 전송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직접 전송하지 않았더라도 무단으로 TV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전송권 침해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봤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7일 KBS, MBC와 SBS 등 공중파 3사가 동영상 링크 사이트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링크를 게재했지만, 방송 프로그램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며 “각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전송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13년 12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지상파 프로그램을 자신이 개설한 11개 사이트에 아무런 제한 없이 직접 재생할 수 있도록 임베디드 링크 방식으로 연결해 볼 수 있도록 했다. 각 방송사들에 각각 1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임베디드 링크란 직접 해당 사이트를 찾아가지 않고도 링크가 게시된 사이트에서 직접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1,2심은 “무단 복제 동영상을 링크했다는 것만으로는 방송사의 전송권을 직접 침해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 이 사건 링크행위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편리하게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각 방송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했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며 “박씨는 방송사의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를 고의로 방조한 자로서 이로 인해 방송사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러한 판결에 따라 박씨는 KBS에 1,200만원, MBC에 1,150만원, SBS에 950만원을 각각 배생해야 한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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