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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진태 의원 2심서 무죄

김진태 의원




서울고법 형사 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공약 70개 중 48개를 이행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강원도 의원들 중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 3위도 객관적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선고 직후 “재판부와 응원해준 시민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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