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뇌물' 이재용 삼성 부회장, 오늘 항소심 첫 절차

공판준비기일 시행…이 부회장은 참석 않을듯

2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첫 절차가 열린다./연합뉴스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첫 절차가 열린다.

이날 정형식 서울고법 형사13부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 및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진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이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 등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회장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유죄로 인정된 1심 혐의를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대가로 승마 지원 등이 이뤄졌다며 5개 혐의 자체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 측은 뇌물수수 성립의 전제로 인정한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부정한 청탁’은 당연히 없었다는 항소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재판에는 1심 선고 이후 추가로 선임된 이인재(63·9기) 변호사가 변호인단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미르·K재단 출연금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맞설 전망이다. 1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만큼 1심 선고 형량이 범죄사실에 비해 가볍다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