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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블 메이커' 차주혁, 2심도 1년 6개월 실형…"마약 접촉 안돼"

마약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그룹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차주혁은 2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에서 진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1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차주혁 인스타그램




이날 재판부는 “본인이 한 행위가 어느 정도의 범죄인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초범이고 범행에 대해서도 자백했지만, 종류를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마약을 투약 또는 흡연했다는 점에 비춰 봤을 때 상당히 중독된 상태라고 보여진다”며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사회에서 또 다시 이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상당기간 마약을 접할 수 없게 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봤다. 그런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양형이 가볍다는 주장 역시 초범이고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 등이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의 형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차주혁은 8월에 열린 1심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차주혁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1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는 이혼가정으로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가정사를 언급하며 마약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에 대한 후회가 담긴 내용의 반성문을 읽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당시 차주혁은 “군 제대 후 마약에 빠졌다. 이번 일로 소중한 걸 잃었다”고 반성하며 “스스로 사랑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약에 의지했다. 수감 생활을 하면서 진심으로 죄를 뉘우쳐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측은 “차주혁이 2013년 9월 마약 혐의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대마 알선, 흡연 및 투약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마약 범행 수사 이후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에서 구형한 4년을 구형했다.

차주혁은 지난해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클럽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 등에서 세 차례 대마를 피운 혐의로 기소 됐다. 이와 함께 지인에게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판매자와의 거래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보행자 3명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부상을 입히는 음주 사고를 일으켜 추가 기소 됐다.

/서경스타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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