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입했는데 해지 기능이 없다고?…유료 모바일 앱 해지 쉬워진다

멜론·소리바다 등 '해지 기능' 의무화

원치 않는 모바일 앱 유료서비스의 해지가 쉬워진다./서울경제DB




앞으로 원치 않는 모바일 앱 유료서비스의 해지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8일 스마트폰 내에서도 유료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모바일 앱 내에서는 유료서비스의 ‘가입’은 가능했지만 ‘해지’ 기능이 없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고객센터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해지를 신청해야 했기 때문이다. 특히 전화연결이 쉽지 않아, 적시에 해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서비스 이용요금이 청구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했다.

이에 방통위는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 모바일 앱 내에 해지기능이 없는 멜론, 소리바다, 벅스, 티빙, 지니뮤직, 엠넷, T벨링 7개 사업자에 대해 이러한 기능을 마련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 ‘앱 결제 안심터’와 앱마켓 사업자의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모바일 앱 결제와 관련한 민원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용자가 모바일 앱 유료서비스의 해지를 원할 경우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해지할 수 있어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바일 앱 이용 관련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