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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회의, 김명수 대법원장에 ‘블랙리스트 조사권’ 요구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측은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신임 대법원장을 만나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조사권한을 요구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28일 오후 판사회의 의장인 이성복(57·16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 구성원 10명과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비공개로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판사회의 측은 “(사법부 블랙리스트)현안 조사는 판사회의 의결에 따라 현안조사소위원회가 행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권한이 부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의 절차와 방법,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보안 관련 문제 등은 조사개시 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소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 여부에 관한 결론이 어떻게 날지 여부를 떠나 현재 물적 자료에 대한 보전조치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판사회의 신속한 상설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사법행정 관련 제도 개선 연구를 위해 법원행정처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판사회의 측의)여러 의견들을 잘 들었다”며 “이후에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 후 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조만간 진상조사위 법관들과 판사회의·인권법연구회 등에 속하지 않은 판사 등 최대한 많은 법원 안팎 인사에게 의견을 구해 재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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