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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손들어주는 정부] 합작회사 등 제3의 해법 있는데도...파리바게뜨 수용 힘든 요구만

노동계 반대 이유 양대지침 폐기도





고용노동부가 결국 파리바게뜨·협력업체·가맹점 등이 제시한 합작회사·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제빵기사 직접고용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정부가 제빵기사 쪽에 지나치게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고용부가 불법파견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제3의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리바게뜨가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파리바게뜨 본사, 가맹점주협의회, 협력회사 등 3자가 출자해 합작회사 등을 설립하고 신설 회사가 제빵기사를 고용하면 본사나 가맹점도 모두 주주가 되기 때문에 업무지시에 따른 불법파견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는 고용부가 말하는 것처럼 제빵기사의 실사용자가 아니다”라며 “이 때문에 노조와 협의해야 할 대상 역시 우리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를 하더라도 아직 합작회사 설립 등도 본사와 협력사, 가맹점주 등 3자 간 협의가 채 안 된 상태에서 제빵기사와 협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며 “그들과의 협의는 추후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빵기사의 사용사업자가 누구인지를 놓고 고용부와 파리바게뜨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면 해당 문제를 사법부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아울러 정부가 파리바게뜨가 시정지시를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시점을 오는 11월9일로 못 박기 전에 본사·협력업체·가맹점 등 여러 이해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무려 5,378명의 제빵기사 근무와 관련된 시정명령이 25일이라는 단기간 내에 이뤄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고용부가 보다 탄력적인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입장을 고려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만은 아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6월28일 사회적 총파업을 불과 이틀 앞둔 때 사용자들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8월에는 고용부 장관에 한국노총 출신인 김영주 의원을, 노사정위원장에 민주노총 출신인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를 각각 임명했다. 최근에는 이전 정부가 노동 유연성 제고를 위해 마련했던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등 양대지침을 노동계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폐기했다.

이런데도 노동계는 연일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대정부 5대 우선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관련 법 전면 제·개정을 통해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고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 및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정규직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전교조·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철회 및 해고자 복직 △장시간노동 근절 제도 개선 및 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적용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5대 요구를 제시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의 ‘노동 존중’이 빈말이 안 되려면 분명한 입장과 구체적 실행계획이 나와야 한다”며 “11월12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정부는 입장을 밝히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이두형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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