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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산업에 '규제 샌드박스' 적용...'국회 절충' 여부가 관건

[속도 붙은 혁신성장]

바이오·ICT 등 최고 기술력에도 규제에 막혀 부진하자

政·靑 연말까지 규제개선·금융지원 등 릴레이 정책 보따리

발전공기업 등 저유가수익 활용 에너지분야 자금 지원도







김동연(왼쪽 세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형병원은 수년 전부터 대학연구진,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와 손잡고 환자가 매번 내원하지 않고도 가정에서 간단한 바이탈 사인 점검과 의료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왔다. 그러나 정작 상용화는커녕 시범 서비스도 할 수 없어 최근에는 추가 투자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원격진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내 제도의 장벽 탓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인력을 갖추고도 시범적 비즈니스조차 못 하고 있는 국내 신산업들의 현주소다. 의료·바이오·전자·ICT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서로 융합하면 황금알을 낳는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법과 규제에 발목이 잡혀 걸음마를 떼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의료 서비스처럼 공공성이 강조되는 분야일수록 상업활동에 대한 제약이 심해 중국 등 후발국에 기술을 추월당하고 신시장을 선점당할 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스마트시티 수출형 견본이 될 시범도시를 국내에 지어 해외에 수출하도록 지시했지만 이 역시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스마트시티의 핵심인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홈·자율주행자동차·원격진료서비스·스마트사이니지 등이 온갖 종류의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규제로 상용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이 10월부터 연말까지 줄줄이 혁신산업에 대한 규제 개선, 재정과 금융지원을 하기로 하고 정책 보따리를 풀려는 것은 규제에 발목 잡혀 성장 엔진에 시동조차 못 걸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풀기 위해서다.

특히 의료 분야 혁신지원이 기대된다. 기재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기관 해외진출은 의료민영화 이슈와 떨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반발이 적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36만4,000명으로 진료수입만 8,606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정밀의료 활성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정밀의료란 개인의 유전체를 분석해 그에 맞는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는 규제 개선, 금융과 재정지원, 세금부담 완화, 인력양성, 데이터베이스 확충 등 종합적인 수단이 총망라된다. 이를 통해 현 정부 들어 상대적으로 가려졌던 혁신성장 정책에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의미다.

규제개선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규제프리존과 규제샌드박스 제도 적용을 통해 혁신산업이 한시적·제한적이나마 시동을 걸 수 있도록 숨통을 터 주고 근본적으로는 국회 입법이나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의 틀을 바꿔주는 작업이 추진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규제프리존이나 샌드박스 외에도 정부가 국회를 거치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은 시행령, 지침 개선 등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근본적인 제도 변경 작업은 여야의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지난 정부에서도 신성장 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려는 입법이 발의됐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원격진료 도입의 경우 현재의 여당(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야당일 때 반대했던 것인데 의료산업 혁신 차원에서 이젠 여당도 정부와 함께 협치를 통해 새로 입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절충입법이 추진될 경우 여당이 주장하는 공공의 이익침해가 없도록 점진적·제한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전략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려면 문 대통령이 여야에 요청한 여야정 국정협의체의 조속한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

금융과 재정지원에 있어서는 공공기관들이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저유가로 발전 자회사를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누린 측면이 있다”며 “이처럼 자금 여유가 있는 공공기관들의 재원을 활용해 에너지 분야 등 혁신성장산업의 진흥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병권·김영필·이태규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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