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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는 보호는 안 하고…" 여행객 강제추행한 여행사 직원





해외 관광지에 인솔해 간 여행객을 강제추행한 여행사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모(49)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동남아시아의 한 휴양지에서 여행객 A(여)씨를 자신의 숙소에 데려가 침대에 앉히고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정씨의 행동에 거세게 반항했고, 이 과정에서 손목 인대 등을 다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여행사 직원으로서 자신이 신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상해를 입게 해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정씨의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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