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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작가 표준계약서 제정 이르면 내달 마무리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방송작가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송작가 표준계약서가 늦어도 연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방송작가협회, 방송협회, 방송영상제작사협회, 드라마제작사협회 등과 방송작가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기 위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유관 단체들과의 이견을 좁히는 데 예상보다 시간이 걸렸다”며 “11월까지는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연초 업무계획에서 방송작가 표준계약서를 상반기 내에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하지만 방송작가는 하나의 직종으로 묶기 어려울 만큼 업무 여건이 천양지차여서 논의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도입될 방송작가 표준계약서는 원고료·저작권·협찬·간접광고판매 등 방송작가·방송대본과 관련한 방송사(제작사)와 작가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방송작가 표준계약서가 도입되면 문체부가 문화예술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 5월부터 분야별로 추진해온 표준계약서 도입 작업이 전체적으로 마무리된다. 현재까지 7개 문화예술 분야에 총 34종의 표준계약서가 도입됐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가 도입됐음에도 문화예술계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제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 중이다. 우선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예술 사업의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관련 실태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연승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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