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에만 최소 5,566억 추가 재정 소요”

■손금주 의원, 예산정책처 분석 의뢰

“추가소요재원 고스란히 국민 부담”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국가의 직·간접 추가 재정 소요가 최소 5,566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분석 의뢰한 ‘최저임금 인상에 다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국가의 직·간접 추가 재정 소요액은 최소 5,566억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직접효과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는 구직급여(4,824억원)와 출산 전후 휴가급여(200억원) 등 총 5,024억원으로 조사됐다.

또 최저임금 인상 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소속 무기계약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상승 추가재정소요를 제외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의 간접 영향을 받는 사항은 노인돌봄 30억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억2,0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47억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73억원 등 총 14개 분야 542억원에 달했다. 이 중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분야가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여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용역계약 노무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상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지원금,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착금·피해위로금·보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직업훈련수당·진폐보상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고용장려금,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상 구금에 대한 보상금 등을 고려하면 실제 소요액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손 의원은 지적했다.

손 의원은 “대책 없이 갑작스럽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영세 중소상공인이 도산할 수 있으며 추가소요재원 역시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