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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 잠실진주 등 잇달아 사업시행 인가, 초과이익환수 피하기 위해 '속도전'

강남 주요 재건축단지들 사업 추진 속도

사업시행 인가, 시공사 선정 등 사업 진전

최근 현대건설을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재건축 사업 속도를 내고 있는 반포주공1단지 전경/이호재기자.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 방침을 확인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이 다가오면서 주요 대상으로 거론되는 서울 강남 일대 재건축조합들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에서 벗어나려면 관리처분인가계획을 수립해 관할 구청에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아직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의 재건축조합들은 최근 잇달아 사업시행 인가를 받거나 사업시행 인가 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한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진주아파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조합이 각각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잠실진주는 7월, 반포주공1단지는 8월에 각각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했다.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선택한 반포주공1단지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날 조합 총회에서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잠실진주는 과거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사로 선정된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시공사 선정 우선 협상권을 갖고 있어 사실상 시공사가 결정된 상태다.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변 재건축단지들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조합은 25일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이달 시공사 선정에 나설 예정이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와 신반포14차도 지난달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했고 신반포14차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신반포 8∼11·17차 단지에 녹원한신아파트와 베니하우스빌라 등 공동주택 7곳, 상가 2곳 등이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한신4지구는 8월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했고 오는 15일 조합 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7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송파구 신천동의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조합은 오는 10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 총회를 앞두고 있다. 단독주택 재건축구역인 방배13구역도 6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지 3개월 만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고 지난달 초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들도 관리처분인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5월 사업시행인가를 인가를 받은 서초구 신반포15차는 최근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관리처분인가 준비에 들어갔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는 이달 4일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초과이익환수 면제가 확정됐다.

일부 강남 재건축 조합들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 받으면 가구당 수억원대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돼 사업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한 속도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속도전에 대해 향후 조합 내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이익과 직결된 재건축 분담금 산정, 분양 신청 등 민감한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며 “일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당장은 불만이 있어도 넘어갈 수 있지만 일부 단지들에서는 관리처분인가 신청 이후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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