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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대 ‘행정심판’ 이긴 시민에게 비용 지원된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원 등 13명 관련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본회의 모습. /서울경제DB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에서 이긴 시민에 한해 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최호정(자유한국당·서초3)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달 입법예고를 거쳤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은 시민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전부 인용하는 재결을 받았을 때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본 심판이 인용됐을 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지원 대상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변호사 보수를 지원하도록 했다. 다만, 이때에는 다른 지원은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최 의원은 “시민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내 이겼다는 것은 결국 문제의 행정이 위법·부당했다는 뜻이 아니겠느냐”라며 “이 경우 시가 일정 부분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평소 합리적이고 올바른 행정을 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이 밖에도 시민이 인용 재결을 받은 경우 당사자에게 비용 지원 가능 사실을 알리도록 해 제도를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행정심판 결과 전부 인용 재결된 경우는 2014년 10건, 2015년 5건, 지난해 9건이었다. 반면 기각은 2014년 77건·2015년 80건·지난해 53건, 각하는 2014년 42건·2015년 70건·지난해 26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서울시의회가 이 조례안이 통과돼 시행됐을 경우 필요 예산을 산출한 결과, 매년 4,800만원씩 5년간 총 2억4,000만원 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최 의원은 “실제로 ‘전부 인용’ 재결이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는 데다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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