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수사팀은 국정원 직원 유모씨를 국정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유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비방 목적으로 문씨와 김 씨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고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정원은 문씨 등을 정부 비판성향의 유명인으로 지목, 이른바 ‘MB 블랙리스트’에 올려 전방위 압박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원 전 원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마무리 한 뒤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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