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이달 9개 부서로 구성된 ‘가락동 퇴폐행위 척결 추진팀’을 꾸려 특별단속계획 마련에 나섰다. 구는 연내 특사경을 꾸리고 세무분야 특별반을 구성해 단속 인력과 빈도를 늘린다. 또 성매매 등 퇴폐영업의 소지를 없애고자 일반상업지역에서 위락시설로의 용도 변경을 불허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퇴폐영업이 적발되면 건물주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세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한다. 풍선 간판, 벽보, 유해 명함 등도 집중적으로 정비해 노래방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단란·유흥주점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 노래연습장에 투명 유리를 설치하거나 객실에 잠금장치를 두는 경우를 점검하고 단속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소방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퇴폐영업을 잡아낼 예정이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위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 실적을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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