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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주점 여주인 살해 30대 피의자 검거

"생활비 없어 범행" 진술 확보

경북 구미경찰서는 주점 여주인 A(60)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B씨(3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B씨는 13일 오전 6시 30분께 구미 한 주점에 들어가 여성 업주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뒤 신용카드 2장과 A씨의 승용차를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사건 13일 오후 1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숨진 A씨를 발견했다. 이후 주변 CCTV를 분석해 A씨 승용차가 없어진 것을 확인, 추적에 나섰다. 이후 칠곡군 석적읍 도로에서 B씨를 검거했다.

이봉철 구미경찰서 형사과장은 “생활비가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B씨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 범행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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