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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 아이코스 세금 ‘일반담배 90%로’ 인상…마지막 변수는

국회 기획재정위,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합의

서민 증세 논란, 담배회사 국감 증인 소환 여부 등 변수도





국회가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세금을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지난해부터 끌어온 전자담배 세금 논란이 일단락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 세금의 50~60% 수준이어서 특혜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죠. 국회 합의가 유지된다면 세금 인상안은 오는 19일이나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세금 인상 논란의 주된 쟁점은 이들의 유해성이 일반 담배보다 약하냐 여부였습니다. 아이코스 제조사인 필립모리스 등 담배 회사와 일부 국회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작업이 완료된 뒤 세금을 올려도 늦지 않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검사하고 있는데 결과는 내년 하반기에나 나올 예정입니다.

이를 반박하는 쪽에서는 아이코스 등의 시장 점유율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까지 검사 결과를 기다리기엔 너무 늦고, 해외 분석을 봐도 담배 유해성 여부를 100%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등 이유로 ‘일단 세금을 올리자’고 맞서 왔죠.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사진=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필립모리스가 국회에 제출한 해외 아이코스 과세 현황 자료가 왜곡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회사는 자료에서 실제 매겨지는 세금보다 낮은 과세율을 제시했는데 “세금 인상을 막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죠.

여기에 담배 유해성의 경중 여부가 세금을 정하는 데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설사 궐련형 전자담배가 유해성이 낮다 하더라도 건강에 해롭지 않은 것은 아니다. 비유하자면 건물 50층에서 떨어지나 100층에서 떨어지나 결과는 마찬가지아니냐. 국회에서도 담뱃세는 특정 제품의 유해 정도와 상관 없이 매기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을 일반 담배 90% 수준으로 올리자는 잠정 합의가 이뤄진 것이죠. 하지만 아직도 변수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궐련형 전자담배 인상이 ‘세금 증세’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어 의견을 확실히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국회에서 합의를 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잠정’이란 말을 붙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국회 기재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 정부 일반 담배 세금 인상 때 강한 비판이 일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안이 확정되면 담배 가격도 한 갑 4,300원에서 5,000원 정도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기재위에선 필립모리스 관계자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소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필립모리스 측이 국감에 나와 궐련형 전자담배가 유해성이 낮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상황이 미묘하게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필립모리스는 “아이코스가 유해성이 낮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임상, 비임상실험 관련 모든 원자료를 내년 초까지 공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9부 능선까지는 넘은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문제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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