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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수처 설치안 발표] 슈퍼공수처 논란 의식...권고안보다 규모 축소

처장·차장 1명, 검사 25명 이내

수사대상에 현직대통령 포함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방안을 내놨다. ‘슈퍼 공수처 논란’을 의식한 듯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보다 검사·수사관 등의 인력을 대폭 줄인 게 법무부안의 특징이다.

법무부는 개혁위 권고 직후 법무부 공수처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과 각계 의견을 검토해 공수처 법무부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개혁위 권고안과 비교할 때 달라진 부분은 공수처 규모와 수사대상, 타 기관과의 관계 등이다.

먼저 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해 ‘슈퍼 공수처’라는 지적을 받았던 개혁위 권고안에 비해 인력 규모가 대폭 줄였다. 법무부는 처장·차장 각 1명에 검사를 25명 이내로 설계했다. 검찰 특수부 인원을 고려해 3개 팀(각 팀장 1명, 팀원 6명) 구성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검사 임기’ 규정도 새로 넣었다. 처장·차장은 3년 단임, 검사는 임기 3년에 3회 연임이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수처 검사는 특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과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 점을 고려해 임기 규정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에는 현직 대통령도 포함 시켰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가지지만 공수처는 수사 필요성에 따라 현직 기간 증거수집 등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위공직자 전원을 수사대상자로 올린 개혁위 권고안과 달리 정무직 공무원으로 수사대상을 제한했다. 비공직자 성격이 강한 금융감독원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장성급 장교는 군사법원 관할 문제라 보고 ‘전직’으로 대상을 축소했다.



고위공직자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장이 요청하지 않아도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거나(박범계 의원안), 수사 여부를 공수처에 통지하도록 한 방안(개혁위안)도 모두 삭제됐다.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검찰, 경찰 등 다른 기관의 수사는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할 때만 이첩하도록 했다.

공수처 권한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도 설치해 불기소 처분 전 사전심사를 받도록 했다. 공수처가 자의적으로 특정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 세력에 ‘면죄부’를 주는 것을 막는 장치인 셈이다.

법무부는 “올해 관련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전체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이나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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