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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허가정책 결정 때 고용효과 반영한다"

부처 평가때 주요배점 적용

연말 시작 내년 3월 발표

문재인 정부가 예산과 조세정책에 이어 각종 경제 관련 인허가 결정 시에도 고용효과를 심사요소로 따지기로 했다.

15일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일자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정하고 후속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예산에 대해선 고용영향평가제도가 있고 조세정책과 관련해선 고용창출세제가 이미 갖춰져 있다”면서 “인허가 정책에 있어서도 일자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평가체계가 필요해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개별 정부부처의 업무평가 시 일자리 창출 노력을 주요 배점요소로 적용하도록 하는 세부 기준을 최근 각 부처에 전달했다”며 “이 기준에 따른 부처 평가를 올해 말에 시작해 내년 3월 무렵까지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18일 발표할 일자리 로드맵에도 이 같은 기조가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인허가 결정이나 재정정책 마련 때 주로 투자유발효과를 고려해왔지만 이번 정부부터는 모든 정책의 중심에 고용창출 여부를 놓고 판단을 내리는 방향으로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우리의 산업구조가 고도화·자동화된데다 투자지역도 세계화되면서 투자가 늘어나는 데 따른 국내 일자리 증가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일자리 중심으로의 인허가 정책 기준 전환이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련 심사 기준 등을 세심하게 다듬을 방침이다.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인 ‘지능형공장(스마트팩토리)’의 경우 개별 공장 단위로만 보면 재래식 공장보다는 투자금액당 고용창출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스마트팩토리의 자동화 설비를 효율적으로 가동하려면 그 기반이 되는 운영체계(OS)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같은 간접적인 전후방 고용파급력까지도 인정해 심사한다면 인허가 심사 시에도 불이익이 없게 된다.

청와대와 정부는 국가조달정책도 일자리를 보다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관련 시스템을 연내에 개편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역시 각종 물품 구입 시 고용증대 성과가 있는 중소기업을 보다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은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 시스템 구축에 기반이 될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고용 관련 통계보다 좀 더 현실을 반영하는 통계 개발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까지 완성하기로 했다./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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