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허 전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을 비롯해 여러 대기업과 접촉해 친정부 시위를 주도하던 보수 성향 단체들에 지원금을 주도록 요구하는 과정에서 핵심 실행자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12일과 13일 두 번에 걸쳐 그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당시 허 전 행정관은 “대기업에 자금 지원을 압박한 적이 없고, 다만 전경련에 어려운 민간단체를 도와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은 전달한 바 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