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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소탐대실 '사찰 관람료' 유감





지난 추석에도 고향을 찾은 이들이 지역 내 국립공원을 찾았다가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 문제로 말다툼하는 해묵은 풍경이 반복됐다.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 문제는 이미 지난 2013년 법원에서 불법으로 결론 났다. 2010년 등산객들이 한 사찰을 상대로 관람료를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법원은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등산객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법원 판결 이후 4년이 흐른 지금도 사찰의 관람료 징수는 변함이 없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계종 사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지난해 62개에서 올해 63개로 오히려 늘었다.

문화재 관리 및 보존을 위해 사찰을 찾는 이들에게 관람료를 받는다는 사찰의 설명은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사찰을 찾지 않는 관광객에게 관람료를 받고 있는 일부 사찰들의 행태는 ‘통행세’를 강요하는 셈이다. 자연공원법 제37조에는 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해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사찰과 국립공원관리청은 관람료 징수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없다.



이러한 갈등이 이어져 왔지만 개별 사찰을 관리·감독해야 할 조계종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조계종에 사찰 관람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더니 돌아온 답변은 “개별 사찰이 관행적으로 오랜 세월 해온 것이라 지금 당장 이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였다.

조계종이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국민들의 반감은 개별 사찰을 넘어 불교계로 향하고 있다. 불교계는 문화재 보존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일부 사찰에서 불법적으로 걷고 있는 관람료 징수는 ‘탐욕’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작은 이익을 취하려다 탐욕이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지는 것은 말 그대로 ‘소탐대실’일 것이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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