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고는 승강문 취급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담당자들의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전면 재점검키로 했다.
SR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열차가 울산역에 도착 후 담당 기장이 급한 소변해소를 위해 승강문을 개방하지 않고 운전실을 이석한 것에서 비롯됐다.
즉 기장은 생리현상을 해소한 후 승강문이 닫혀있자, 열었다가 닫힌 것으로 착각해 객실장의 출발신호없이 임의 출발했고 객실장 역시 승강문이 열리지 않았음에도 수동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등 대응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SR은 곧바로 하차하지 못한 110명 고객에게 운임 전액을 환불하고 부산에서 출발하는 열차에 환승시켜 울산역까지 이동토록 했으며, 미승차 고객 15명은 뒤이어 온 고속열차에 승차시켰다.
SR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승강문 개방절차를 재정비하고, 기장과 객실장 등에게 승강문 개방 미취급시 비상레버 취급 특별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앞으로 열차 출발 전 신호상태를 무선통화를 통해 최종 확인하고, 정차 후 10초 이내에 승강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 수동으로 개방하게 되며, 정차역 진입 시 기장과 객실장간 상호 무선교신이 의무화된다.
또한 돌발상황 발생으로 기장이 운전실을 이석할 경우 무전기를 반드시 휴대키로 했고 각 승무센터에서는 기장 및 객실장을 대상으로 사고사례 특별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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