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동력차승무원 지도운용규정을 위반한 기관사가 238명에 달했다.
사유별로는 규정속도 초과 89명, 제동감도시험 불이행자 47명 순으로 많았고 직류·교류 전환스위치 미조작, 중립모드 운전, 비상브레이크 무단사용 등 운전이 미숙한 기관사가 101명이었다.
이와 함께 전동차를 안전하게 운행하지 않아 중점관리대상자로 지정된 코레일 소속 기관사가 최근 5년간 11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점관리대상자는 사고경력자, 음주자, 심신이상자, 근무불성실자, 봉급압류자, 운전미숙자 등으로 소속 승무사업소장이 판단해 지정한 전철기관사를 말하는데 올해에만 19명에 지정됐다.
김 의원은 “비록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규정속도를 위반하고 지정되지 않은 선로에 무단 진입하는 등의 사고가 올해에만 수십차례 발생했다”며 선행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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