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임직원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서식품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아몬드 후레이크’ 등 시리얼 제품 5종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됐는데도 정상 제품과 섞어 28억원 상당의 새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자체 품질검사를 통해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나온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재가공해 살균한 뒤 새 제품에 섞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원은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을 살균해 재가공한 최종 제품을 만드는 것은 정상적인 제조 과정이라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제품에 대장균군이 검출됐다는 증거가 없고 포장을 마친 제품을 해체해 재가공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금지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