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49년이 지난 후에야…누명 벗은 납북 어부들

재판부 “수사 과정서 가혹·고문행위…증거능력 없어” 무죄

1968년 조기잡이 중 납북됐다가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어부 4명이 사건 발생 4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정씨 등 선원과 선원 가족들이 재심이 끝난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1968년 조기잡이 중 납북됐다가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어부 4명이 사건 발생 49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정씨 등은 1968년 5월 연평도 근해에서 동료 선원들과 납치돼 북한에 5개월간 억류됐다가 이듬해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전주지법 형사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반공법 등의 혐의로 기소돼 각 8개월간 징역살이를 한 정삼근(75)씨와 김기태(77)씨 등 영창호 선원 4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신청인 4명 중 정씨 등 선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 2명은 이미 숨져 가족이 대신 재판정에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경찰서 등에서 강제로 체포·구금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의 가혹·고문 행위가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보면 검찰의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소된 뒤 48년간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과 가족, 유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그 가족들의 명예와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위로했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