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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남용한 중대범죄” 검찰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7년 구형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비리 눈감아주고 투자 종용한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서 징역 7년 구형

‘대우조선해양 비리 혐의‘로 구속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신 투자를 종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경제계 최고위층이 권한을 남용한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강 전 행장은 지난 2011∼2012년 당시 대우조선 최고경영자(CEO)였던 남 전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지인 김모씨가 운영하던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당시 경영 비리 의혹을 받던 남 전 사장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약속해주고 그 대가로 투자를 받아냈다고 판단했다. 강 전 행장은 지난 2009년 12월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넣어 바이올시스템즈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66억7,0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도 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지시하고 강요해서 대우조선해양이 투자한 돈은 모두 허공으로 날아갔다”며 “그런데도 다른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돌리고 변명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대우조선에 투자를 종용하거나 소개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해 남 전 사장 관련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다만 지인 회사를 국책사업 수행업체로 선정하게 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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