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성심병원이 지난 3년간 체불한 임금이 24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2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강동성심병원은 지난 2015년부터 총 24건의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진정 사건이 발생하여 동부지청으로부터 올해 4월 근로감독을 받았다.
정기근로감독 결과 시간외수당 미지급,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제외 등 다수의 노동법 위반이 적발됐고 체불임금 산정 과정에서 동부지청에 임금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다가 7월 27일 압수수색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성심병원의 240억원 규모의 임금체불 사건은 고용부 창설 이래 단일사업장에서 발생한 최다 임금체불액으로 이번 조사 대상에서는 파견 및 용역업체 직원 등 간접고용 직원들은 빠져있어 실제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0일 기준 강동성심병원은 체불액 240억원중 64억원만 지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강동성심병원은 최근 5년간 총 25건의 연장수당 미지급 등의 진정이 접수돼 병원측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올해 1월 발의한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 통과시켜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사진=강동성심병원 홈페이지]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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