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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필수특허 다툼 방지하려면 라이선스 범위·거래조건 꼼꼼히"

亞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선정

송준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송준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최근 늘고 있는 표준필수특허 관련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 범위나 거래 조건에 대한 충분한 협상을 거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최근 아시안리걸비즈니스(ALB) 10월호에서 ‘2017 아시아지역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40인’에 선정된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준현(39·사법연수원 37기·사진) 변호사는 23일 서울경제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특히 법조계와 산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표준필수특허 관련 다툼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FRAND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FRIEND 원칙은 업계 표준이 되는 특허인 표준필수특허를 가진 기업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으로’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 분야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 사건이 대표적인 표준필수특허 관련 소송이다. 송 변호사는 보조참가인으로 이 소송에 참여한 삼성전자를 대리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후반 공정위가 지식산업감시과를 신설하는 등 국내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표준필수특허와 관련된 공정거래 위반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아직 합리적인 특허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또 “표준필수특허권자인 기업들은 라이선스 범위나 거래 조건에 대한 협상을 할 때 먼저 FRAND 원칙에 위배되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상대방과 충분한 협상 절차를 거치는 게 관련 소송을 막을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송 변호사는 삼성전자·LG화학·신일본제철·중국동방항공 등 다국적 기업의 공정거래법 관련 소송을 맡아왔다. 아시아 지역 유력 법률 전문매체인 ALB는 그를 우수 변호사로 선정하면서 “공정거래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성을 가지고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니즈를 잘 이해하며 포괄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송 변호사는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산업의 발달로 공정거래 분야 역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앞으로 미래 산업을 위한 공정거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정 소감을 밝혔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송준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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