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의 한 물류센터 건설현장에서 23일 옹벽이 무너지면서 공사 중이던 작업자 2명이 매몰돼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다.
붕괴 여파로 현장 주변에서 작업하던 8명도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한 물류센터 건설현장에서 옹벽 가설물 해체 작업 중 옹벽이 무너져 작업 중이던 배모(52)씨와 이모(50)씨 등 작업자 2명이 매몰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구조작업에 나서 배씨를 바로 구조했다. 그러나 이씨는 사고 4시간 반만인 오후 3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구조된 배씨는 중상이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있던 한 작업자는 “갑자기 ‘우르르’ 소리가 들려 달려와 보니 작업자 1명이 흙에 묻힌 상태로 있어서 구조해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이날 사고로 물류센터 건축부지와 야산 경계면에 건설된 높이 20여m, 길이 80여m의 옹벽이 모두 무너져 내렸다.
이 옹벽은 아랫부분 6∼7m는 콘크리트 벽으로 돼 있었고, 나머지는 콘크리트 블록을 계단식으로 쌓은 형태다.
작업자들은 계단식 옹벽 앞에 설치된 철제 가설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이 사고로 옹벽 위에 있던 굴삭기 1대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지기도 했다.
이날 근무자 중 상당수가 건강검진을 위해 현장을 비운 탓에 대형 인명사고를 모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나자 소방당국은 구급차 등 장비 10여대와 구조대원 등 50여명을 동원해 구조에 나섰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을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안전조치 미비 등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관련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 물류센터 건설현장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부는 작업중지 명령의 해제 여부는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 검토 후 결정할 계획이다.
이 물류센터는 7만4천여㎡ 부지에 지상 4층, 지하 5층, 연면적 11만5천여㎡ 규모로 내년 2월 완공될 예정이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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