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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날,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리고 수호 의지 드러낸기 위한 것

오늘(25일)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고자 제정한 독도의 날로 알려졌다.

독도의 날 지정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널리 알리고 강력한 독도수호 의지를 세계 각국에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종황제가 1900년 10월25일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0월25일로 제정된 바 있다. 일본의 불법 채벌에 맞서 반포된 칙령에는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이라고 명시한 것.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2000년 독도의 날을 지정했고 2005년부터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해 서명운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8월27일 독도의 날 제정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2010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에서 16개 시ㆍ도 교총, 우리역사교육연구회, 한국청소년연맹, 독도학회와 공동 주체로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아 전국 단위 독도의 날을 선포한 바 있다.



한편 경상북도 의회는 2005년 독도의 달 조례안을 가결해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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