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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檢·警 '고래 싸움' 2R

지난 4월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

지검, 포경업자에 되돌려줘 촉발

"허위서류로 불법취득 혐의 확인"

울산경찰청, 3명 구속영장 신청

고래고기를 둘러싼 울산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2라운드를 맞았다. 검경 고래싸움은 지난해 4월 울산 중부경찰서가 불법포획 증거품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울산지검이 불법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포경업자들에게 되돌려주면서 촉발됐다.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실제 수사를 지시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경찰 내 대표적 수사권 독립론자여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지 9월13일자 32면 참조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고래고기를 불법 환수받은 A(포경업자)씨 등 3명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에 대한 통신내역, 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지난해 4월 3차례에 걸쳐 담당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제출한 고래유통증명서(혼획된 고래임를 증명하는 서류)가 다른 식당에서 보관하고 있는 증명서의 복사본이거나 중복된 사본으로 확인했다. 또 단속 당시에도 불법 고래고기를 운반해 해체작업 하던 중이었던 점 등을 들어 검찰이 A씨에게 돌려 준 고래고기 전량이 모두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영장 발부와 함께 경찰은 곧바로 A씨가 선임한 검사 출신 B변호사의 전관예우 여부와 사건을 담당했던 C검사의 환수 결정 경위 등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수사 방향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법과 원칙에 어긋난다면 (담당 검사를) 소환할 수도 있다”며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경찰이 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 청구를 하거나 영장을 거부하고 수사 지휘를 할 수도 있다. 아예 사건 자체를 검찰이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



앞서 국정감사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지난 24일 대구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상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압수한 고래고기의 불법성을 증명하지 못한 것은 검찰의 수사역량이 부족하거나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하면서 “검·경 수사권 갈등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윤해 울산지검장은 “(합법적인) 고래고기가 섞여있다고 주장하면 현실적으로 구분하기는 힘들다”면서도 “지난해 사건 기록을 모두 다 살펴봤는데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하고, 미진한 부분이 혹시 있는지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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