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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대한변협, '학교 고문변호사' 확대 실시 나선다

교육활동 보호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각종 법률자문·지원 협력 합의

고문변호사 운영 매뉴얼 제작 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6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교총-대한변협 연계 강화 및 교원·학생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업무협약을 통해 학교 내 분쟁 및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률 자문·지원을 위해 상호협력하는데 합의했다. 양측은 △한국교총 회원의 교권침해 회복을 위한 법률 상담 지원 △대한변협 변호사 참여 확대를 통한 ‘1학교-1고문변호사’ 제도 운영 확대 △전국 학교 자문위원 참여 확대 △학생 및 교원 대상 법률 교육 지원 △교권 및 법률 관련 공동연구 추진·수탁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체결된 이번 협약은 학교폭력·교권침해 등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분쟁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해 공유하고 협력 사업을 정비하는 등 상호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총과 대한변협은 그동안 학교 고문변호사 위촉 활동으로 전국 1,600여개 학교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공동 활동을 펼쳐 왔다. 양측은 특히 일선 학교에서 호응도가 높은 학교 고문변호사제 운영의 내실을 위해 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우수 사례를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총은 교육 정상화와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며 “교총 주도로 발의한 각종 법률안이 교육현실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대한변협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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