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젊은층을 중심을 확산되는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30일부터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포함할 수 있도록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대한 청소년 유해물건 지정 고시를 개정해 오는 30일 관보에 실을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으로 규정했다. 기존에는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으로 돼 있어 연초 고형물을 가열해 흡입하는 형태인 궐련형 전자담배를 규제하기 어려웠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 18일 이런 내용의 청소년유해물건·청소년유해약물 등 고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고시 개정에 따라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장치는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청소년 유해물건에 포함된다.
기기장치에 끼워 피우는 궐련형 담배는 지난 5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담배로 분류됐다. 청소년에게 궐련형 담배를 팔 수 없지만 전자담배 기기는 판매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궐련형 담배와 기기장치 모두 청소년 상대 판매·대여·배포가 금지된다.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위반할 때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진화하는 담배제품에 대한 규제를 통해 청소년흡연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타스틱 등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에 대해서도 12월초 추가로 청소년유해물건 지정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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