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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송선미씨 남편 살인 사건 ‘우발’ 아닌 상속 둘러싼 ‘계획 범죄’ 결론

검찰이 배우 송선미씨 남편 살인 사건을 우발이 아닌 상속을 둘러싼 계획범죄로 결론짓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거액의 할아버지 재산 상속을 둘러싼 사촌간 다툼이 청부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게 수사 결과 검찰이 내린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후배 조모(28)씨에게 송씨 남편이자 본인 외종사촌인 고모씨를 살해하도록 한 곽모(38)씨에게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이달 13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곽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은 송씨 남편 고씨를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살해한 사건은 곽씨가 재일교포 할아버지 곽모(99)씨 소유의 680억원대 국내 부동산을 빼돌리고자 증여계약서를 위조한 데서 비롯됐다. 둘은 친척 사이로 곽씨가 할아버지 곽씨의 친손자, 사망한 고씨는 외손자였다.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양측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곽씨가 증여 계약서를 거짓으로 꾸미자 고씨 등은 그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곽씨는 경찰이 신청한 본인 구속영장이 지난 7월 14일 법원에서 기각되자 조씨에게 살인을 부탁했다. 이후 곽씨는 검찰 송치 이후인 9월 26일 구속됐다. 둘은 2012년 일본 어학원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조씨는 올해 곽씨를 다시 만나 함께 숙식하며 소송 자료 준비 등을 도왔다. 검찰 디지털 분석 결과 조씨는 곽씨 부탁에 흥신소 등을 통한 청부살인 방법·암살 방식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사 과정에서 곽씨가 약 2억원의 빚이 있던 조씨에게 ‘수형 기간 어머니와 동생 등의 생계를 책임지고, 변호사 비용까지 대 주겠다’고 회유하는 한편 ‘편의점에서 일하고 싶냐’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는 조씨에게 휴대전화로 “(살해 후) 필리핀에 가서 살면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후 조씨는 송씨 남편인 영화 미술감독 고씨를 지난 8월 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애초 조씨는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곽씨가 조씨에게 “20억원을 주겠다”며 종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씨는 곽씨가 변호사 비용을 주지 않은데다 9월 구속까지 당하자 태도를 바꿔 살인을 교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 피해자 고씨의 매형이자 재산 다툼과 관련한 민·형사사건을 맡은 변호사도 함께 살해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조씨가 부담스러워 이를 거절하자 변호사에게 겁이라도 주자는 목적으로 “변호사 앞에서 죽이라”고 지시해 범행 장소가 법무법인 사무실로 선택된 것으로 드러났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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