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온라인 게시판 등에 ‘해피벌룬 팝니다’란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100여 명에게 아산화질소 캡슐 4만2,670개와 주입기 등을 팔아 5,500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 휘핑크림 제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마취나 환각 효과가 있다. 무분별하게 흡입하면 치명적인 뇌손상이나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아산화질소 등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오토바이 퀵서비스나 직거래로 해피벌룬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돈만 챙긴 혐의(사기)로 검거하면서 가지고 있던 아산화질소 주입기를 발견, 구입처 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해피벌룬을 상습 흡입한 구매자들의 뒤를 쫓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