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도움으로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며 이권을 챙긴 광고감독 차은택씨의 결심공판이 6개월 만에 다시 진행된다.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는 1일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씨의 결심공판을 연다.
지난해 차씨는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를 인수하려던 업체의 지분을 빼앗으려 한 혐의 등으로 1차 기소됐다. 이 사건의 결심공판은 지난 4월 12일 진행됐고 검찰은 당시 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차씨에 대한 선고는 5월 중으로 예정됐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서 재판이 연기됐다.
차씨는 이후 자신이 설립한 광고제작업체 직원들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뒤 돌려받아 회사 자금을 세탁한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차씨의 추가 기소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이후 차씨의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 차씨의 최후진술 등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당초 재판부는 차씨를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 심리가 변호인단 전원 사임으로 중단되며 차씨를 먼저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차씨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선고 기일은 이달 22일이며 차씨도 이날 함께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차씨는 박 전 대통령뿐 아니라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과 공모해 KT가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발주하도록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어 안 전 수석과 함께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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