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3개월 이상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부동산 부실채권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2,00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1,100억원을 받아 챙긴 유사수신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유사수신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유사수신 조직 일당 46명을 검거하고 이중 범행을 주도했던 총괄회장 A(49) 씨와 대표 B(62)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9월부터 올 5월까지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제주·천안 등에 지역별 법인을 설립해 투자자 2,100여 명으로부터 1,100억원을 받았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금융권이 3개월 이상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부동산 부실채권 사업에 투자하면 연 15∼18% 수익금을 주고 1년 뒤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속였다.
그리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면서 범행을 계속했다.
이들은 투자금으로 해외여행을 다니고 외제차와 명품시계를 사는 등 호화 생활을 했으며, 투자자로부터 받은 1,100억원 중 400억원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투자금을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의심 계좌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투자 대상 회사가 등록된 업체인지 금융감독원에 확인하고, 투자자 모집 대가로 수당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절대 가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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