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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론스타 '스타타워 양도세' 헌법소원 각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스타타워’ 매각으로 얻은 이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청구인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헌재는 2일 론스타펀드Ⅲ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론스타의 청구는 부동산 소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재판소원’에 해당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현행 법체계상 법원의 재판을 헌재가 심판하는 재판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론스타펀드Ⅲ는 벨기에 법인을 내세워 스타타워 주식을 매수했다가 지난 2004년 12월 매각해 2,450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소송에서 패한 역삼세무서는 ‘한국과 미국 간 이중과세회피·탈세방지 협약’을 근거로 법인세 644억원을 새로 부과했다. 이 협약은 미국 법인이 한국에서 부동산 소득을 올린 경우 한국이 법인세 등을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론스타펀드Ⅲ는 부동산 소득과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가 청구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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