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가 비켜주지 않아 우회전할 수 없다는 이유로 30초 넘게 계속 경적을 울린 운전자가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장수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4)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 3일 오후 3시 10분께 서울 동대문구에서 편도 2차로를 달리던 중 우회전하려고 했으나 직진하려던 앞차가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35초 동안 경적을 연속해서 울렸다. 검찰이 이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약식명령으로 내려달라고 청구하자 이씨는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한해 정식 재판 없이 형벌을 정하는 처분이다. 당사자가 원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장 판사는 이씨가 받는 혐의를 유죄로 봤다. 혐의가 무겁지 않은 점을 고려해 검찰이 청구한 액수보다 적은 30만 원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 관계자는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적으로 경적을 울려 다른 사람에게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면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라고 전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적을 연속해서 울리는 등 금지된 난폭운전을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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