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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회 수사 창구 검찰로 단일화

警, 수사대상 겹쳐 사안 檢에 송치

수사권 조정 전 충돌 피하기 측면도

대한민국재향경우회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이 수사 창구를 검찰로 단일화한다. 기존 보수단체 관제시위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에다 경찰의 ‘관제데모’ 의혹 사건까지 넘겨받은 터라 앞으로 경우회에 대한 검찰의 동시다발적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전직 경우회 관계자 A씨가 구재태 전 경우회 회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달 중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부터 사안 송치받는다고 알려졌다. 사안 송치란 경찰이 기소 등 의견 없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사안 송치 대상에는 경우회 집행부의 불법 정치 활동 의혹 사건도 포함됐다고 전해졌다.

검·경이 수사 창구를 단일화한 배경에는 수사 대상이 겹치는데다 검찰이 앞서 압수 수색으로 수사 자료를 경찰보다 먼저 확보했다는 점이 작용했다. 검찰은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달 11일 경우회 등 단체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휴대폰, 컴퓨터 하드디스크 전산자료, 개인문서 등을 확보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9월29일 구 전 회장 고발 사건과 경우회 임원의 불법 정치활동 의혹 사건을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했으나 아직 압수 수색 등 강제 수사에는 돌입하지 못했다. 경우회를 겨냥한 수사에서 검찰이 경찰보다 한발 앞서 주요 자료를 확보한 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상황에서 양측이 비슷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자료 이첩, 소환 조사 등을 두고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려고 한 점도 영향을 줬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현재 검찰이 보유한 경우회 압수 수색 자료를 확보해야 하나 이첩 등 과정이 쉽지 않다”며 “검찰이 한창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자료들을 넘겨줄 수 없는 터라 양측이 이미 사안 송치에 대해 대략적인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우회에 대한 수사 단일화 방침이 알려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구 전 회장 소환 등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찰 사안 송치로 검찰이 구 전 회장을 상대로 수사해야 할 혐의가 늘었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구 전 회장은 특수2부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황병주 부장검사)의 수사 대상이라 그를 겨냥한 동시 다발적 수사가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월 26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구 전 회장과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 등 13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첨수2부에 배당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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