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샘 '성폭행 의혹 사건' 회유·편파처리 했나

피해 여직원 "사측 가이드라인 제시"

인사팀 이사 "소문 안나게 조심" 당부

한샘 "인사팀장의 독단 행위일 뿐"

경찰 "수사 마무리 후 檢 송치" 해명





상급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샘 신입 여직원의 인터넷 호소와 관련해 한샘이 사건을 편파적으로 처리하고 여직원을 압박해 회유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한샘 여직원 A씨가 인터넷에 두차례 올린 글을 보면 한샘은 인사팀 등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강요한 사례들이 나열돼 있다. 특히 A씨는 당시 인사팀장이 ‘교육담당자가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다’며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을 감싸는 발언을 거듭하는 등 편파 처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사흘 뒤인 지난 1월16일 인사팀장은 A씨에게 “가이드라인을 잡아줄테니 결정하라”며 ‘강제로 성폭행 당했지만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거나 ‘강제 수준은 아니었고 형사처벌과 회사징계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진술을 유도했다고 A씨는 밝혔다. A씨는 또 인사팀장이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경찰에서 계속 수사하고 귀찮게 해서 둘다 해고시켰다”고 해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위협한 정황도 설명했다. “인사팀 이사가 직접 찾아와 우리가 여성 상대로 하는 기업이니 소문이 나면 타격이 크다. 조심해 달라”고 얘기했다고도 밝혔다.

이러한 정황이 사실이라면 인사팀 이사와 인사팀장이 조직적으로 해당 여직원을 압박해 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회사 경영진에서 회유·압박 방침을 결정했는지, 또는 사후 보고로 이를 알고 있었는지를 밝혀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샘 고위관계자는 “A씨가 인사팀장에게서 들었다는 남녀 직원의 해고 건은 실제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징계를 받고 해고됐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사의 조직적 개입에 대해서는 “팀장이 A 씨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독단적인 행위로 회사 차원에서 개입해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A씨가 제기한 고소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경찰의 부실·편파수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담당 형사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됐다며 인수인계를 잘 해 놓을 테니 걱정 말라고 했지만 후임 형사는 연락조차 없었다”고 언급했다. 또 뒤늦게 연락을 해 온 후임 형사가 ‘고소 취하 얘기가 오가기에 수사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방배경찰서 관계자는 “한샘 측에서 ‘피해자가 고소 취하를 할 것’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듣고 경찰이 수사를 중단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수사 도중 정기 인사로 담당 형사가 바뀌긴 했지만 수사종료 기간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해명했다.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서민우·박진용기자 ingagh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