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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우병우 '개인 비리' 의혹 재수사

무혐의 처분 수사 '미진' 판단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한다. 무혐의 처분을 내린 앞선 수사가 미진했다는 판단에서다.

6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최근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직접 재기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 의혹을 고발했던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지난 5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데 대해 서울고검에 항고한 데 따른 것이다. 고검의 경우 지검에서 무혐의·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에 대해 항고장이 접수되면 재기 수사 여부를 검토한다. 사건을 살펴본 결과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하면 해당 지검에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사건에 따라서는 고검이 직접 수사를 하기도 한다.

검찰은 지난 4월17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부당하게 좌천시키고 세월호 수사를 방해했다는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넥슨과의 강남역 땅 거래 특혜 의혹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유용 △처가의 화성땅 차명 보유에 따른 탈세 및 공직자 재산 허위 신고 등 우 전 수석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 사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고검이 재기수사에 나서기로 하면서 우 전 수석은 서울고검·중앙지검에서 동시에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우 전 수석에게 불법 사찰 내용을 비선 보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그를 출국 금지 조치한 바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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