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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기사 승무복 6년만에 부활

13일부터 착용…市 “내년부터 의무화”





서울 시내 법인 택시기사들이 오는 13일부터 6년 만에 승무복(사진)을 입고 승객을 맞는다.

서울시는 시내 255개 법인택시 3만5,000명을 대상으로 연내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의무화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 택시기사는 지정된 승무복을 입었지만 지난 2011년 11월 정부 규제 완화 정책의 하나로 복장이 자율화됐다. 하지만 그동안 반바지와 슬리퍼 등을 착용한 기사들의 복장이 불량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택시승객 민원과 택시노사가 시에 승무복 지원을 요구했지만 비용 문제로 난항을 겪다 최근 시가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승무복 착용을 위해 시비 16억원을 지원키로 하면서 가닥이 풀렸다. 서울 법인택시의 조합인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택시기사 한명 당 셔츠 2벌과 조끼 1벌을 지급했다.

택시기사들은 승무복을 반드시 입어야 하지만 옷을 세탁하거나 부득이 착용하기 어려울 때는 비슷한 색의 셔츠를 입는 것도 허용된다. 복장 규정을 어기면 택시업체에게 운행정지나 과징금 10만원, 택시기사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택시의 경우 승무복 착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청색 줄무늬 셔츠를 한벌씩 지급해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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