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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로비 뒷돈’ 홍만표 전 검사장 징역 2년 실형 확정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홍 변호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홍 변호사가 정씨로부터 ‘사업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홍 변호사는 변호사 개업 직후인 2011년 9월 정씨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의 서울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에 차질이 생겼으니 해결해 달라”는 청탁 대가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또 2015년 8월 검찰에서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씨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여기에 2011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수임 내역 미신고나 축소 신고 등으로 세금 13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년의 실형과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원정도박 혐의 관련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받은 3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검찰 고위간부에게 부탁해 구속을 면하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직접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인정하며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원으로 감형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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