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한미 FTA 독소조항 철저히 걸러내라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10일 개최한 공청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농축산단체들이 공청회장에 난입해 단상까지 점거하는 바람에 시작 20분 만에 파행을 겪다 결국 중단됐다. FTA 개정협상 개시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첫 단계인 공청회가 파행된 것은 안타깝다. 어떤 이유에서든 농축산단체들이 공청회를 막은 것은 잘못이다. 특히 개정협상 중단과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면서 물리력까지 행사한 것은 공감을 얻기 힘들다.

의견이 있으면 회의에 참석해 제시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정부에 건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날 공청회 파행에도 한미 FTA 개정협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공산이 크다. 애초 개정협상을 위한 양국의 절차를 고려하면 내년 초에나 협상 돌입이 예상됐지만 이르면 다음달부터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벌써 미국은 기선을 잡으려는 저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미국은 업계와 무역위원회(ITC)가 뭉쳐 자동차·철강에서 태양광전지·반도체까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들먹이며 압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일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콕 집어 “일할 준비가 돼 있느냐”고 질문한 것을 보면 미국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럴수록 통상당국은 철저하고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호혜적인 FTA 성과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번 기회에 그동안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FTA 독소조항들을 협상 테이블에 적극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 이런 사항은 미국 안전규정만 지켜도 한국 수출이 가능하다는 자동차 규정과 차 관세 원상회복 조치인 스냅백 조항,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농산물 세이프가드 등 수두룩하다. 우리 정부와의 협의 규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취해지고 있는 반덤핑 등 무역규제도 문제다.



미국도 언급했듯이 FTA 개정협상의 목적은 양국 간 ‘이익 개선’에 있다. 우리가 불공정하다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이슈를 제기하고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당한 자세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게 협상의 원칙이라는 사실을 통상당국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