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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 상실한 권선택 "재판 결과 승복…정치자금법 해석은 아쉬워"

"묵묵히 도와준 공무원에 감사...향후 입장 별도로 밝힐 것"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14일 시청 기자실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한 권선택 대전시장은 14일 재판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혔지만 정치자금법의 해석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권 시장은 대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직후인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시청 브리핑룸에서 준비한 원고를 꺼내 읽었다. 그는 “시민 여러분께서 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 사건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재판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묵묵히 제 곁을 지키고 도와준 공무원에게도 감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이번 재판은 최종심”이라고 말한 뒤 “대승적으로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인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정치자금법이라는 잣대로 일일이 재단하는 것은 정치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향후 입장이나 진로는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니 생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준비한 원고를 읽은 후 별도의 질의·응답 없이 기자실을 떠났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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