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예정처는 국회의장실이 의견을 구한 24건(정부 12건·여야 의원 12건)의 법률 개정안 중 15건이 ‘세입 예산안 부수 법안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 12건과 의원 발의법안 3건이다.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예정처의 의견 등을 토대로 예산 부수 법안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안은 과표 2,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22%)보다 3%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소득세 인상안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표구간 3억∼5억 원은 40%로, 5억 원 초과는 42%로 각각 2%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둘 다 문재인 정부가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을 상대로 과세하겠다며 내놓은 세법 개정안이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 30원→36원), 관세법 개정안(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 확대), 증권거래세법 개정안(개인 간 주식양도 시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조정) 등도 예정처로부터 예산 부수 법안의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받았다.
의원 발의 법안 중에는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경륜 및 경정법 개정안 등 3건이 예산 부수 법안 요건을 충족했다. 이들을 중독예방치유 부담금, 경륜·경정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장실은 지금까지 신청받은 45건 개정안 가운데 신청이 먼저 들어온 24건을 예정처에 보내 1차로 의견을 구했고, 나머지 21건(의원 발의)도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판단을 기다리는 개정안에는 한국당 의원들이 내놓은 법인세·유류세·담뱃세 인하안이 포함돼 있다.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 법안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면 상임위는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기한까지 예산 부수 법안의 상임위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하루 전인 12월 1일에 정부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된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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