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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국제선 유류 할증료 또 오른다…최대 3만4,800원

국제유가 상승 기조에 따라 12월 유류할증료가 한 단계 더 오른다. 다음 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 값은 이동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대 3만4,800원의 유류할증료가 추가된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2단계에서 3단계로 11월 보다 한 단계 상승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간은 따로 부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제 유가 상승 기조에 따라 10월 0단계에서 1단계로 상승한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면제한다. 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10월 16일∼11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1.41달러, 갤런당 170.02센트로 3단계에 해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방식을 적용한다.

대한항공(003490)은 이달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최소 4,800원부터 최대 3만4,8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12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과 같은 3,300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2~10월 2단계에서 11월 3단계로 한단계 올랐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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