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6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9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교단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재단의 자금을 사실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9년 2월부터 12월까지 재단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22억원과, 교단 산하 학교의 임대차 보증금 7억원, 신학교 교비 1억원 등 30여억원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횡령과 배임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도 교단 재산을 자신의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사금고처럼 유용했다”며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교단의 최고 영적 지도자로서 도덕성, 염결성(청렴하고 결백함)을 저버린 채 소속 교인들이 보내준 신뢰를 배신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인들에게 돌아갔다”며 4년 9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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